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윗집에 피해자 C은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1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202동 1201호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방문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손에 가해진 힘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