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E아파트 25동 607호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같은 동 507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17:30경 위 아파트 25동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여, 67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여, 42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6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발로 밀기만 하였다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아이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 A이 공격을 가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면서, 각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시비하며 싸우던 와중에 서로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