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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1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의 의사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범행시각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일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죄수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⑴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 5호’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대전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⑵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 간음행위가 처음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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