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노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과 작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옷 4벌 등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