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경고장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1. 특별준수사항 위반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00:00경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대전 동구 B 주거지 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그 때부터 2016. 6.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 실종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2014. 4. 14. 23:40경부터 약 5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특별준수사항의 재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