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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26 2019노180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2019고합66』사건의 죄명을 “강간치상”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로,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2019고합72)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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