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