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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03:15경 서울 강서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려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발로 차고, 위 G의 양손을 할퀴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46,67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순찰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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