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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2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2: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당구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36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머리를 오른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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