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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16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 01: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에 있는 가양7단지아파트 입구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그만 진정하고 귀가하세요”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씨발, 어쩔건데, 아이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외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하였으나 “야 이, 씹새끼, 때리고 싶네, 다음에 보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변 행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6세)이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혼자 바닥에 넘어져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오른발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수회 양쪽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의 창문 개폐를 불가능하게 하고 썬바이져를 깨뜨려 수리비 785,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01:40경 친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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