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22: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7번방에서, 노래방 모니터 파손 문제로 그곳 종업원 및 옆방 6번 손님이었던 피해자 E(48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붙이며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 등에게 “야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H의 팔을 붙잡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9. 22: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순찰차 61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발로 순찰차에 설치된 중간 보호막을 수차례 걷어차 보호막에 약 20cm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22: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대기 중,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G 등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어라! 수갑 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년놈들, 이 씹할년, 이 개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음주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A와 K을 현행범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