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2-71 올리브 PC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 위에 올라타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4: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는 뭔데 이 씨발새끼야! 뭔데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B 소유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