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6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가 택시기사 C으로부터 택시 승객이 계속 욕을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위 C,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대가리 좆같다, 돼지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경찰관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7:55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6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욕을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돼지 같은 새끼, 밤길 조심해라, 밖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B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