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7고단2776호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C호실에서 (주)D(대표이사 E)이라는 상호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사업자 명의자: G)’이라는 상호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내지 8.경 위 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J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K 환전 사무실 옆 건물 1층의 환전 사무실의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I 명의로 인수하겠다.
위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피해자 I을 통해 피해자 L에게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환전사무실의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환전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 I 명의의 환전사무실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을 통해 피해자 L로부터 2012. 10. 30.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31.경 피해자 I의 돈 5,000만 원 및 피해자 J의 돈 2,000만 원을 각 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1. 29.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2. 11. 30.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11. 30.경 O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L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