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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7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M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2019. 9. 17.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고, 보낸 체크카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모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N)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9. 19.자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 O이 2019. 9. 19. 09:53경 위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의 대출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대출금액과 이자율, 이자납부시기 등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위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은 위 M은행 계좌가 아닌 P 계좌로 송금받기로 한 상태여서, M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금원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9:54경부터 09:56경까지 위 600만 원을 위 L 명의의 4개의 M은행 계좌로 09:54:40 100만 원[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Q)], 09:55:20 200만 원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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