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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600톤 세미 H 프레스 등 22개 기계를 주식회사 C에 매도할 때 C에 보관 중인 500톤 세미 H 프레스 기계도 같이 위 C에 팔아달라, C에 보관 중인 500톤 세미 H 프레스 기계는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톤 세미 H 프레스기계는 2016. 7. 28.경 영천시 E(F에 있는, G)에서 실시된 대구지방법원 2018본1526 경매를 통해 H이 낙찰받고, 그 후 I가 H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I 소유의 기계로서, 위 G을 운영하던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다가, 2016. 12. 8.경 위 C에 옮겨 보관하게 되었을 뿐 사실 피고인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4. 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4. 5.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17. 6. 1.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8. 28.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700만 원 공소장의 4,5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편취합계액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정정한다.

을 각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설비양도계약서, 반출증, 각 이체확인증(L, J, H)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기계보관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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