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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2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의 부탁을 받은 B의 친구 C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아들 친구(B)가 중국에 있는 토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폭행도 당하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사건 제보를 하게 되면 아들 친구(B)를 법적으로 처벌 안받게 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C을 통해 B에게 “환전수수료 비용 및 아는 형사를 통해 제보를 하고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을 보는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하였고, B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E, F, G 등이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H’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이트) 수익금 2억 3,000만원을 빼내려고 하는데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통장이나 환치기(자금세탁) 하는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상(자금세탁상)인 I으로부터, 환치기 금원을 이체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C을 통해 다시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2018. 11. 13. 위 사이트 수익금에서 위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14. 1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주차장에서 위 J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인출된 위 도박 사이트 수익금 2억 3,000만원 중 환전(자금세탁)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300만원을 I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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