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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3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개 은행당 하루 40만 원씩, 2개 은행이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 휴대전화 F “고수익 알바”라는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급전을 보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L)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726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위 M은행 계좌로 36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들과 대행계약을 맺고 이들 게임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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