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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6가합1044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5.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D 대 257.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9. 30.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2. 본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완료 후 원고는 상가전체 임대보증금 3억 6,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으로 24개월 동안 임차인으로 있기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지급금액에서 보증금 3억 6,000만 원 공제 후 지급한다.

단,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원고는 본인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상가 전층의 권리, 시설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단, 원고가 제3자에게 권리금 받는 것은 인정한다). 3. 매매잔금시 각층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며 원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보증금에서 차감해 주는 조건이며 만약 24개월 이후 보증금반환시는 현 시설물 철거 후 원상복구 조건임. 4. 잔금시까지 각종 하자사항이 있을시는 원고가 하자수리해 주는 조건이며 잔금시 쌍방 체크한 후 하자 없을 경우 잔금 이후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30.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합계 3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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