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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4가단112611
해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25.까지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29. 피고들로부터 군포시 E건물 제501호 내지 제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본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며, 또한 현 임차인이 사용중인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임 *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975,000,000원 잔금날 말소하는 조건이며, 잔금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없어야 함 * 잔금일은 현 임차인이 사용중인 시설철거 및 내보내는 날로 하되, 2014. 6. 30. 이후로 한다.

나. 원고 A은 2013. 12. 29. 계약금 일부인 2,500만 원을, 원고 B은 2013. 12. 30. 계약금 일부인 2,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2014. 6.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및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F는 2014. 6. 30.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이행불일치로 인한 합의 해제”를 사유로 군포시에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이 2014. 8. 19. 피고들에게 2014. 9.말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6. 30.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만 반환하겠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G, H에게 매도한 후, 2014. 11. 7.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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