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3. 1.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 기간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피고들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6동 3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4.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4.자로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들은 2016. 3. 29. D의 딸인 F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4. 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D이 전세자금 대출받은 2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달 15.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영수증을 받았으며, 그 후 매월 F 명의로 월 임료 9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2016. 5.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3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6166호로 D이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구금액 : 피고 B 8,274,098원, 피고 C 8,200,000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2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6. 12. 1. G, H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H은 2017. 6. 14. F에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