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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나201370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5. 피고들과 원고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D 대 257.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의 지분은 피고 B 70%, 피고 C 30%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본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완료 후 원고는 상가전체 임대보증금 3억 6,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으로 24개월 동안 임차인으로 있기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지급금액에서 보증금 3억 6,000만 원 공제 후 지급한다.

단,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원고는 본인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상가 전층의 권리, 시설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단, 원고가 제3자에게 권리금 받는 것은 인정한다). 3. 매매잔금시 각층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며 원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보증금에서 차감해 주는 조건이며 만약 24개월 이후 보증금반환시는 현 시설물 철거 후 원상복구 조건임. 4. 잔금시까지 각종 하자사항이 있을시는 원고가 하자수리해 주는 조건이며 잔금시 쌍방 체크한 후 하자 없을 경우 잔금 이후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2. F과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과정임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후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승계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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