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0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9.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9.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정원 텃밭 전부를 관리하는 조건이며 상호 미관상 보기 좋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1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가 2014. 12. 9. 마쳐졌다.

사. 원고는 2015. 1.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유인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