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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8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피고 B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었던 E는 피고 C에게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양수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이라 한다)이 3억 6,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7,2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7,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E에게는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3,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경 실제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이 3억 6,000만 원이 아니라 3억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들에게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1. 12.경 원고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이 실제로는 3억 3,000만 원임에도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안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들에 대하여 D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한 7,200만 원 중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된 3,300만 원과 원고에게 반환된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D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인 E와 양수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D의 양도, 양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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