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D 주유소에 부설된 세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상과 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