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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03번길 플러스생활용품 DC마트 앞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진단서 접수 및 충격부위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보험증명서 접수, 피의차량 동승자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스마트폰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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