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보도를 D 정비소 방향에서 봉은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선정 릉 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E( 여, 30세) 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