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0:45경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입구를 보도를 횡단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73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지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및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방문)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4매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을 살폈으나 앞선 차량이 정차하여 보도 가운데서 멈추게 되었고, 다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목적, 해당 조문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전자가 좌측과 우측을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뿐 아니라 보도의 횡단을 마칠 때까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