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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2. 22: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보행자 D(여, 30세)를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이 홈플러스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그 높이도 일반도로와 동일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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