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2. 22: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보행자 D(여, 30세)를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이 홈플러스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그 높이도 일반도로와 동일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