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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 위 D 앞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위 주차장과 차도 사이에 설치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상황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및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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