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서울 중국 C 건물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 등 다액의 재산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 인의 건물 세입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두주 후에 세입 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H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하여 피고인이 분할 받을 재산이 50 내지 60억 원에 이르니 돈을 빌려 주면 재산을 분할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과는 200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 일 뿐으로 피고인이 분할 받을 재산도 없으며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22.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232,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채무 이행 각서
1. 수사보고( 변호사 전화통화,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