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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6993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 D 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E 명의로 피해자 F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위임계약(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승소 가액의 5%) 을 체결하고서 2016. 3. 7.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법무법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16. 3. 10. 경 피해자에게 “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불리하니 개인연금을 해지해 오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연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보관해 놓은 공탁금을 법무법인 E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법무법인 E의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의 공탁금과 법무법인 E의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연금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현금 1,700만 원, 2016. 3. 11. 경 자기앞 수표 2,880만 원 합계 4,5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법무법인 E의 사무 장으로서 2016. 3. 3.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법무법인 E의 계좌로 착수금 55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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