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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04호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0. 11. 1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와 남편 E 사이의 이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모두 끝났다.

E 이 하였던

B 건물 104호 상가의 2,500만 원 상당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E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1. 채권 가압류 최고서, 채권 가압류 결정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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