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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사단법인 D’ 이사로서, 2014.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E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단법인 D에서 대구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치과 기계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처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것이니, 재산 분할 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단법인은 피고인의 처 F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 인은 위 사단법인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었고, 위 사단법인에서 대구에 치과를 개원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처와 이혼하여 재산 분할 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2. 19.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처와 이혼을 하게 되어서 사단법인 D 소유의 밀양 H 소재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살려고 하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 이혼시 재산 분할 금으로 일시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고,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재산 분할 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 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단법인 소유의 밀양 H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처가 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와 이혼하여 재산 분할 금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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