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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B 와 2015. 12. 경부터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벤츠를 사 주었고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병원비 4,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있는 듯이 속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C’ 고 깃 집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 이혼 소송 도중에 네 명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전부 빼앗길 수 있으니 내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고 네가 사용하면 된다.

내가 사용한 돈은 바로 변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월 350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8,5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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