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처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 하다, 그 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 명의로 해 두었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어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빌려 주면 2-3 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장 급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0억 원이 넘는 국세 체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처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2~3 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담보제공명령,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서, 법원사건 검색결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조정 조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계좌별 거래 내역 (A), 금전 공탁서, 공탁사건기록,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