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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22:28 경 위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첨단지구 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8. 5. 22. 22:28 경부터 같은 날 22:49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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