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4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9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4 고단 151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경 광주 광산구 매일 유업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전 남 함평군 월야면 월 야 리에 있는 월 야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22:35 경 1 항 기재 월 야 농협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 세) 이 운전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택시의 진행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운전을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00 :20, 00:35, 00:50, 01:00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04』 피고인은 G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11. 17:30 경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