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0. 2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C 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양성 반응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 경부터 23: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 내일 아침에 측정하겠다” 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