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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8. 20: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북구 중가로 3번 길 15에 있는 ‘ 행복 빌’ 앞길에 이르러 광주 북부 경찰서 역전 지구대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 경부터 20:47 경까지 약 2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한 후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 행복 빌’ 앞길에서 경사 J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한 후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같은 날 20:30 경 “ 물을 마시고 불겠다 ”며 입 헹굼 용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경사 J이 피고인에게 물을 한 잔 따라 주자,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종이컵 속에 든 물을 경사 J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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