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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03 2015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2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 길 19 아림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C 등이 운전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피고인이 당시 비틀거리는 데다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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