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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4:05 경부터 같은 날 04:41 경까지 광주 서구 회재로 897에 있는 마 재회관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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