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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7 2016고단2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을 아들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년 이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이다.

1. 공장 건축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아산시 I 답 5,907㎡( 약 1,789평) 을 매입하여 약 150평 규모의 공장 건물 3개 동을 2014. 11. 30. 경까지 건축해 주겠다.

부지 매입 대금 및 건축 비용이 총 14억 8,000만 원인데, 일단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비용은 이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처리할 것이니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대출금을 승계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4. 11. 말경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 경 2만 미 합중국 달러, 같은 달 11. 경 2억 4,300만 원 등 총 약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중소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단독주택 건축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아산시 J 임야 562㎡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2014. 10. 말경까지 건축해 주겠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이 총 약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드는데, 일단 5,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해 줄 것이니 단독주택이 준공되면 그때 부지 및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4. 10. 말경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5.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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