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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6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 우리 회사 F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서 진행 중인 구 H 공장 부지 철거공사를 원 청인 주식회사 푸르메 주택개발로부터 수주 받게 되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I에게 위 공장 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2009. 8. 경 J에게 위 공장 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도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구 H 공장 부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지위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부지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2,039,2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7번, 50번) 중 E, D의 진술 기재 부분

1. E,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불기소 결정서, 현금 보관 증, 수표 사본 등, 사업 약정서 사본, 금전 출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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