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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536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3.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는 소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F 소유의 아산시 G 공장 용지 6,266㎡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2 층 공장, H 도로 1,567㎡ 중 347/1,567 지분(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 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 86615호로 채권 최고액 2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 I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 등기소 2015. 9. 18. 접수 제 62075호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와 더불어 위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공장기계‘ 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80,000,000원의 공장 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공장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8. 8. 21.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8. 22.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개시 결정( 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의 경매 목적물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이 사건 공장기계과 “ 수변 전설비 200KW, 22900KVA, 부대설비 포함( 제작 일자 2015년)” 1대( 이하 ’ 이 사건 수변 전설비‘ 라 한다) 이고,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 목적물 이 사건 공장 건물 부지 이 사건 공장 건물 이 사건 공장기계 제시 외 시설 제시 외 건물 이 사건 수변 전설비 감정가 1,327,271,000원 1,68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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