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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3. 24.경 파주시 C 소재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총 공사비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6.경까지 합계 9,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통보와 함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고 2012. 5. 16. 5,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작한 공사이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밀린 계돈 및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5,9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 주택을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2. 6. 22. 1,000만 원, 2012. 7. 9. 3,000만 원, 2012. 8. 2. 1,9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공사계약서, 각서, 통장 및 입금증 사본, 피의자 농협통장 사본

1. 주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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