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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2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4. 4. 17.경 경북 성주읍 성주초등학교 옆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덤핑으로 나온 H빔 자재가 있는데 현금으로 매입하면 시세보다 4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1,300만 원을 보내주면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퇴비사를 건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비 및 기존 공사의 현장 인부 노임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퇴비사를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72] 피고인은 2013. 7. 8.경 구미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비를 사용하고 싶다. 경북 성주군 G에 콩나물 공장을 건축하는데 25톤 크레인 장비 1대를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에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콩나물 공장 건축 공사장, 성주군 H에 있는 우사 철골공사 현장 등에 크레인 등의 사용을 제공받아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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