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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7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경 E과 주식회사 삼신( 이하 ‘ 삼신’ 이라 한다) 사이에 삼신의 공장 신축 예정부 지인 천안시 F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의 인허가를 대행해 주고 공장 용지를 조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계약 내용에 따른 부지 매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중 주식회사 윤성 테크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 절차가 개시될 상황이 되었으며, 공장 신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삼신에 대하여 천안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삼신이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삼신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 발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G 일원에 산업형 공장을 신설하는 ‘H 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신축공장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용지를 조성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E 명의로 I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삼신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I의 공장 용지 대금 및 부지 조성비 등을 삼신에게 압류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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