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금전교부 및 금전수수의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39% 이상의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1. 9. 1.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점을 운영하는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줌에 있어 98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수수하는 일수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207.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자 일수카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1. 수사보고(차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