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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금전교부 및 금전수수의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39% 이상의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1. 9. 1.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점을 운영하는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줌에 있어 98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수수하는 일수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207.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자 일수카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1. 수사보고(차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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