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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2 2013고정2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에 대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300만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선이자 20만원과 공증수수료 9만원을 공제한 271만원을 교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 매일 4만원씩 98일 동안 갚기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수사기록 7쪽) 연이율 약 295%에 해당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까지 피해자로부터 2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제한율)

1. 입금통장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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